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나포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나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3.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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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업규정을 위반해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 적발돼 제주로 압송됐다.

제주해경은 f31일 오전 4시께 남제주군 마라도 남서쪽 58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 주산선적 절정어(100톤. 타하망)11288호를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한편 올 들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49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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