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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금 납부'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기고] '세금 납부'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 김승민
  • 승인 2013.09.11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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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옥 표선면 부면장

이상옥 표선면 부면장
헌법 제38조를 인용치 않더라도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의무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

미국의 정치가이며 과학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친구여,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단 두가지 뿐이다. 그것은 죽음과 세금이다"라고.

즉,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한편, 사유재산의 보호작용에 필요한 국가의 경비는 그 사유재산을 소유한 국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직접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과, 이 밖에 경제정책, 사회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으로부터 직접적인 반대급부없이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받아들이는 돈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는 누구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4대 의무중에 1개의 의무라 말하기 이전 우리 국가와 나와 가족을 위한 아주 당연한 예의라 생각한다.

세금은 조세를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구별할 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눈다. 즉, 국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조세이다.

국세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방세에 대해 살펴본다면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는데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로 나뉘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나뉜다.

이중 대다수 주민에게 부과되고 납부일이 정해진 몇가지 세목을 살펴보면, 먼저 등록면허세는 1월1일 과세기준으로 1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주민세는 8월1일 과세기준으로 8월말까지 납부가 필요하며, 자동차세는 6월1일,12월1일 과세기준으로 6월말, 12월말 납부협조가 필요하다. 재산세는 6월1일 과세기준으로 건축물분에 대해서는 7월말,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납부하여 주시면 된다.

우리 국민의 의무의 하나인 세금. 우리 모두가 납부기한내 자진납부하는 멋진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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