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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꼴등 道는 봐주고, 청렴 1등 도교육청은 “먼지 털어”
청렴 꼴등 道는 봐주고, 청렴 1등 도교육청은 “먼지 털어”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3.09.11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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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원회의 제주도교육청 종합감사 ‘표적 감사’ 지적 일어
제주도교육청 “인사 처분 형평성 잃어, 유사사례 때 징계 없어”

제주도교육청 오대길 공보감사담당관(왼쪽)과 현봉추 총무과장이 도감사위원회의 감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가 표적이라는 지적이다.

도감사위원회는 지난 41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사무국장을 단장으로 20명의 감사단을 꾸려 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결과를 10일 발표하며 행정상 주의 등 44, 재정상 회수 등 5, 신분상 징계 등 24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자 제주도교육청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교육청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분야에 대한 표적감사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표적감사라는 의혹을 받는 건 제주도청을 대할 때와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다. 도감사위원회는 그동안 제주도청 종합감사 때 2명의 감사관만을 배치했다. 그러나 이번 도교육청 종합감사엔 무려 4명을 배치하는 등 도교육청 감사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내비쳤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제주도교육청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식품위생직 영양교사 전환에 따른 정원관리 부적정을 이유로 들며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제정하지 않았다는 게 징계의 이유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난 2011년 도감사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이다. 도감사위원회는 당시 국가직인 영양교사로 전환된 정원에 대해 행정수요 등을 분석한 뒤 정원을 감축해줄 것을 시정 요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정원규칙을 개정, 도감사위원회에 2차례나 정원조정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했으나 도감사위원회는 조례 개정등의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다.

제주도교육청은 관계자는 정원조정 문제에 대해 규칙으로 개정하겠다며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런데 아무런 답도 없다가 이번 감사에서 해당 직원에서 징계를 내리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감사위원회의 규정에도 위배된다.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6조는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이행하지 않거나 처분요구가 다르게 조치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른 처분 내용도 과하기는 마찬가지다. ‘조직·인사 분야에 대한 업무를 두고 관련 공무원 개인의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것.

비슷한 사례를 보더라도 도감사위원회의 처분은 과한 면이 없지 않다. 감사원이 지난 2011년 모 부서를 상대로 지적한 유사 사례에서는 행정상 주의처분 요구를 내렸고, 교육부가 2011년 진행한 모 교육청에 대한 감사 때도 기관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에서도 인사 관련 지적은 주의나 시정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번 제주도교육청 감사를 표적으로 보게 만드는 이유의 하나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기관의 유사사례를 볼 때 형평서 어긋난다. 도감사위원회와 대립각을 보이려는 건 아니다. 있는 사실을 도민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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