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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교육약자들 교육 기회 확대될까
소외된 교육약자들 교육 기회 확대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9.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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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옥·이석문 의원 발의 ‘비정규 학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주도의회 소원옥 의원(민주당, 왼쪽)과 이석문 교육의원.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정규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원옥 의원이 이석문 교육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으로부터 소외돤 교육 약자들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에서는 비정규학교를 ‘평생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성인과 학업 중단 청소년, 제주 거주 외국인까지 교육 대상 범위를 확대, 수혜 대상자들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도내에는 현행 평생교육법 제31조 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 시설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다만 동려청소년학교, 동려평생학교, 제주등하학교, 서귀포오석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등 5곳만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교육청에 등록된 상태다.

하지만 교육 수요자들을 충족시키기에는 운영비와 인긴비 등 필요한 경비 지원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운영에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교육철학을 갖고 뛰어든 교사들과 봉사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소원옥 의원은 “제도권 밖에서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ㅎ는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이런 현실과 법 규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9일 열린 행정자치위에서 가결돼,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관문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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