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친딸 성폭행한 40대 교육공무원, '친권상실' 놓여
친딸 성폭행한 40대 교육공무원, '친권상실' 놓여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09.08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교육 공무원이 친권을 상실할 처지가 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친딸을 성폭행한 교육 공무원 A씨(46)를 지난 5일 구속기소하고,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당시 10살이던 친딸을 2013년 7월21일까지 3차례에 걸쳐 강체주행과 5회에 걸쳐 강간했다.

A씨의 딸은 지난 8월, 성폭행을 견디다 못해 가출했고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 제주지검은 A씨가 친딸에 대한 친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 친딸의 정서나 교육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성폭행 피해위험에 계속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기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딸의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 의료비 및 생활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복귀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