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서귀포의료원장 불법 임명 효력 중단 가처분신청 접수
제주도의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 연임 결정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5일 우근민 도정의 측근 챙기기, 불법 인사에 대한 법적 조치로 제주지방법원에 ‘불법 임명 효력 중단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시민대책위는 가처분신청을 접수하면서 성명을 통해 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불법을 일삼는 우근민 도정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또 대책위가 도내 곳곳에 게시한 현수막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철거한 데 대해 “현수막은 집회신고를 하고 건 합법적인 현수막”이라며 양 행정시의 현수막 철거행위가 불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책위는 “우근민 도정이 시민대책위의 현수막을 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불법으로 탄압하고, 도민의 정당한 요구를 권력으로 누르겠다는 것”이라며 “민심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막으면 막을수록 더 크게 분출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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