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도선관위, 추석 앞뒤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도선관위, 추석 앞뒤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09.05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개월 여 앞두고 추석을 앞뒤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도선관위는 먼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조직·단체,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생기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도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세시풍속행사, 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지난달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축하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에 평상시와 같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해 불법행위가 생기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선거법위반행위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