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21 (금)
"비과세 예탁금에 대한 과세시한 연장되어야"
"비과세 예탁금에 대한 과세시한 연장되어야"
  • 이경헌 인턴기자
  • 승인 2006.08.04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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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예탁금에 대한 축소에 따른 금융기관 반발 예상

조세연구원이 지난 3일  비과세감면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올해말까지 과세시한이 연장된 비과세예탁금에 대한 축소.폐지를 바람직하다고 밝힘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 반발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은 그 동안 유지돼 오던 상호금융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감면시한이 올 연말 예정대로 일몰되느냐, 존치 되는냐의 여부가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이에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을 중심으로 한 22명의 여당 의원들은 지난 3월말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와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한을 각각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원 13명 역시 지난 4월 같은 비과세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농협 관계자는 "상호금융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감면 문제는 금융권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정도로 당면 현안"이라며 "감면시한 연장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내 농협의 경우 현재 농협 예탁금 규모는 2조 4637억원으로 이 가운데 47%인 1조 1621억이 비과세되고 있는데, 이 같은 비과세액이 과세로 전환될 경우 연간 81억원의 이자부담이 발생해 제주도내 농어민들의 금융수익이 감소하게 된다.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총 예탁금 중 비과세 예탁금 비중이 각각 58.1%,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관계자는 "조세감면이 농협 외에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예수금 유치와 서민금융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됐던게 사실" 이라며 "농업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농업인 소득보전과 서민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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