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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제주본부·제주시, 한은 옛 청사 매매계약
한국은행 제주본부·제주시, 한은 옛 청사 매매계약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08.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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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매매대금 153억5700만원, 5년 분할결제조건

한은제주본부 옛 청사
한국은행 제주본부(박성준 본부장)와 제주시(김상오 시장)는 8월 30일 오전 한국은행 제주본부 옛 청사에 대한 매매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대상부동산은 한국은행 제주본부 옛청사(제주시 광양 9길 3) 토지 3763.8㎡, 건물 지하1층 지상 3층 3514.57㎡과 부속설비, 조경수 등이다.

매매금액은 153억5700만원으로 이를 오는 2018년7월31일까지 5년 동안 분할결제 조건으로 납부하기로 했다.

김상오제주시장과 박성준 한국은행제주본부장이 매매계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계약보증금은 2억원으로 8월30일 현금납부한다.

이 청사는 제주시 부속청사로 조기 활용 필요성을 고려, 1차 중도금 납부(2014년 1월 29일)와 동시에 제주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

한은제주본부 관계자는“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수인이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고려해 2억 원만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13억 3573만원)은 ‘지급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제주시관계자는 내년 4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협소한 일부 부서를 이전 배치하고 현 종합민원실 건물을 철거해 주차공간 등으로 조성해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민원 편의서비스를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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