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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이석기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통진당 이석기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 미디어제주
  • 승인 2013.08.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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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의원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국정원과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의 서울 주거지, 통진당 일부 당직자 서울 및 경기 지역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에 앞서 김기백 인터넷민족신문 대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이상규 통합진보당 관악을 후보, 이석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등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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