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서귀포의료원장의 1년 임기 연장 결정과 관련,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대책위 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27일 오후 ‘서귀포의료원장 임명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 자료를 통해 “오경생 원장은 지난 2010년 공모를 통해 임원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했으며, 연임은 임기가 만료되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가능하다”고 시민단체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시민대책위가 “연임이라 함은 임기가 만료된 후 재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임된 전국의 12개 의료원 원장들이 모두 공모를 통해 재임명됐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완전히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연임할 경우에도 공모를 통한 임원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면 제10조 6항의 연임 규정이 불필요한 조항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 제주도는 이 자료에서 시민대책위 등의 주장과 달리 지난 2010년 서귀포의료원장 임명 당시 공모를 통해 임원추천위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연임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오는 10월 서귀포의료원의 신축이전 및 제주권역 재활병원 개원 등 현안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업무의 연속성 때문”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병원 신축 및 개원 업무의 경우 진료의 전문성보다 원활한 행정 처리와 경험있는 실무경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어 제주도는 “이전 등의 절차가 끝나면 관련 전문가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오경생 원장의 연임 기간을 1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제주도의 입장 발표에도 시민대책위와 제주도가 관련 법 규정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여서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