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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장 연임 강행에 폭발 … 분노의 삭발투쟁
서귀포의료원장 연임 강행에 폭발 … 분노의 삭발투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8.27 12: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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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기자회견 “서귀포의료원장 임명 과정, 연임 강행 모두 불법”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대책위 양윤란 공동대표가 27일 우근민 도정의 서귀포의료원 원장 연임 결정에 항의하며 제주도청 앞에서 삭발을 단행하고 있다.

우근민 지사의 서귀포의료원 원장 연임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대책위와 제주도내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은 27일 오전 11시 적법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측근 인사를 강행하는 우근민 도정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양윤란 시민대책위 공동대표가 제주도청 앞에서 삭발을 단행, 우 도정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눈을 질끈 감은 채 삭발을 단행한 양윤란 공동대표는 삭발 직후 마이크를 잡고 “민심을 거스른 데 대해 끝을 볼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시민대책위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서귀포의료원이 시민들을 위한 병원이 될 수 있겠느냐”면서 “도민 요구를 묵살하고 원장 1년 연임을 강행하는 우 지사의 패도정치를 고발하고자 한다”고 회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시민대책위는 “제주도가 연임의 경우 공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은 법률을 위반한 자의적인 해석”이라면서 “연임이라 함은 임기가 만료된 후 재임명되는 것이며, 제주도가 얘기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1년도 가능하고 2년도 가능하다’는 근거는 법률과 시행령, 조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또 “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돼있음에도 우 도정이 임원추천위 추천 없이 1년 연임을 발표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민대책위는 “우 지사는 지난 2010년 서귀포의료원 원장을 임명할 때도 임원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오경생 원장을 임명했다”면서 “우근민 도정은 과거도 현재도 임원추천위를 구성하지 않는 불법적인 인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책위는 “우 도정은 법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인사를 시행하면서 패도정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서귀포의료원 원장의 불법적인 인사 단행에 시민대책위와 제주도 시민사회단체, 정당, 노동단체들은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지난 26일 서귀포의료원 원장 공모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서귀포시 공공의료 시민대책위와 제주도내 정당,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측근인사를 강행한 우근민 도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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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 2013-09-21 16:29:53
Thanks for shragni. Always good to find a real exp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