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10대 어린이 6년간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 목사
10대 어린이 6년간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 목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8.25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징역 12년 선고 및 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명령

친부모의 이혼과 복역 때문에 자신이 양육을 위탁받아 보호중인 미성년자를 6년간 수차례에 걸쳐 강간,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목사에게 징역 12년과 20년간 전자발찌 착용 등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64)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고, 20년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친부모의 이혼과 복역으로 보호해 줄 사람이 없던 피해 어린이와 그의 남동생을 위탁받아 양육해오면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아이를 달래준다는 명목 등으로 수차례 성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탁 가정에서 피고인을 따르던 성장기의 피해 어린이가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그 후유증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고 중현 선고가 불가피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