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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성산포 문화재유존지역 훼손 '혐의없다'
서귀포경찰서, 성산포 문화재유존지역 훼손 '혐의없다'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08.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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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주)보광제주와 (주)오삼코리아 고발한 사항 "혐의없음"으로 경찰 판단
신양리패종3지구 합성자료사진

서귀포시가 (주)보광제주와 (주)오삼코리아를 서귀포경찰서에 지난 6월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귀포경찰서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검찰에 불기소 의견 송치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공사 관련해 공사중 동굴이 발견됐음에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보강제주와 (주)오삼코리아를 ‘문화재보호법위반’과‘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경찰에 고발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2개월여 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검찰에 불기소 의견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서귀포시는 (주)보광제주는 지난 2006년 9월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콘도 사업)을 착공했지만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측량 결과, 콘도 사업 부지 중 일부가 문화재유존지역(신양리 패총3지구)에 포함됐고 사업을 시행하기 전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광측은 ‘문화재지표보완보고서’상 콘도 부지는 문화재유존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문화유적분포지도’와 ‘문화재지표보완보고서’가 서로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결과 보광측 콘도 부지는 문화재유존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했다.

또한 경찰은 문화재 보존 대책 이행 의무 역시 “보광측 콘도는 지난 2006년 착공, 2008년 사용승인을 받았다”며 “서귀포시에서 고발하기 전 이미 공소시효가 경과해 공소권이 없다”고 했다.

한편 서귀포시가 고발한 (주)오삼코리아가 다른 콘도를 착공해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천연동굴이 발견됐으나 발견신고나 공사를 중지 하지 않고 동굴입구로 모래를 유입시키는 등 훼손을 했다는 사항도 보광제주에 대한 문화재유존지역 훼손혐의건과 같은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서귀포경찰서는 밝혔다.

또 공사시 동굴을 발견(2013년 5월16일)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자 서귀포시가 공사중지 및 보존조치(5월22일)를 하고 이 과정에서 오삼측이 서귀포시에 미신고 했다는 내용도 “법리검토결과 신고기일 7일을 경과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귀포경찰서가 19일, 2개월여 동안 관계자 및 서류 조사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 밝힌 가운데 향후 제주지검 역시 같은 조사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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