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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동산 거래신고 허위로 하면 안돼
[기고] 부동산 거래신고 허위로 하면 안돼
  • 미디어제주
  • 승인 2013.08.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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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지가관리담당 강철순

서귀포시청 지가관리담당 강철순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부동산거래는 꾸준한 것 같다. 예년처럼 외지인들이 투기적 거래보다는 도내 실소유자 중심의 소규모 토지거래가 많아졌다.

서귀포에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40필지가 신고 되고 토지소유권이 바뀐다. 하지만 토지거래 신고를 받으면서도 불안할 때가 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격이 혹시 거짓은 아닌지 재차 물어보곤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 된 지도 7년이 지나가지만 아직도 다운계약서 등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유는 취·등록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세 등 국세를 낮추려고 매매가격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기재하고, 또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금융담보 대출금을 좀더 많이 받아내기 위하여 거래금액을 높여서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있다.

다운(down)계약서와 업(up) 계약서! 모두 법률위반이다. 매매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최고 취득세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년만 하더라도 31건이 발각되어 9천3백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금은 모든 것이 투명한 시대다. 부동산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국적으로 전산화 되어 있고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있다. 민원인이 시청에 신고한 부동산 거래가격은 국세청과 국토부로 온라인 연결되어 주기적 정밀조사가 실시되고, 법원에 비치된 부동산 등기부에도 매매가격이 기재되어 영구적 보관 관리된다. 또한 등기부 등본은 다른 사람 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누구나 신청에 의거 열람이 가능하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의무사항이다. 부동산을 매매계약 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내 시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내 등기소에 소유권 등기도 마쳐야 한다. 부동산 거래내용의 진실은 실소유자가 등기를 해야만 법적 소유권을 인정받고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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