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북부환경사업소는 서부농어촌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를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서부매립장은 지난 2002년 10월에 완공해 매립면적 2만500㎡이며, 한림읍, 한경면, 애월읍 발생 일부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약 19%가량 매립됐다.
매립시설의 최초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 2회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 검사일부터 3년마다 받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서부위생매립시설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하게 된다.
세부검사항목은 제방의 안전성, 빗물.지하수유입방지조치, 빗물 배제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대해 장비, 육안, 검사결과 등을 통해 확인한다.
한편,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애월매립장(소길리 소재)과 동부농어촌폐기물매립시설(동복리 소재)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