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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옛 한은제주본부 청사 내년 4월부터 활용
제주시, 옛 한은제주본부 청사 내년 4월부터 활용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08.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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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매매계약, 리모델링 거쳐 일부 부서 재배치·주차공간 넓혀

옛 한국은행제주본부 청사
제주시가 옛 한국은행 제주본부 청사를 사들여 내년 4월부터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한은제주본부 관계자와 매매계약에 따른 모든 사전 협의가 이뤄져 매매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돼, 본격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매매계약을 하고, 2014년 1월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해 4월말까지 공사를 마친 뒤 일부 부서를 재배치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은제주본부가 제시한 옛 청사의 감정가는 153억 원으로, 제주시도 감정가를 의뢰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7월 추경에 매입계약금 2억 원과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1억 원을 확보했고, 8월16일까지 건축․전기․소방․통신에 대한 리모델링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현 종합민원실을 옛 한은제주본부 청사 1층으로 옮기고, 나머지 공간에 다른 국이 들어가게 되고, 주차장을 현재 30대에서 40대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종합민원실 건물은 재난C등급시설물이어서 헐어내, 그 자리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층 주차장을 시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옛 한국은행제주본부 청사 매입으로 매우 열악한 시청사 환경과 부족한 주차장이 개선돼,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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