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뒤 2년에 한 차례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해야 한다.
이는 주택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법령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종전 건축법령상 건축물 유지·관리를 임의규정해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던 것을 국토교통부가 건축법을 개정,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체계적인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수명연장과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다중이용업소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운데 정기점검대상과 수시점검대상 및 절차 등이 조례로 규정되면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내 유지·관리 점검대상은 3392곳이다.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미만) 618곳, 다중이용건축물(5000㎡이상) 34곳, 집합건축물(3000㎡이상) 82곳, 다중이용업소 2658곳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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