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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폭력 없는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모두의 마음을 더하자
[기고] 성폭력 없는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모두의 마음을 더하자
  • 제주시 여성가족과
  • 승인 2013.08.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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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숙희 제주시 여성가족과장

고숙희 제주시 여성가족과장
성범죄자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이 신설 및 개정되어 지난 6월19일 부터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며,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여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 외 강제 추행까지 확대하고,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 된다.

종전에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 공개하고,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한 선명한 사진을 공개하여 국민이 성범죄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을 경비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청소년게임장, 청소년노래연습장 등으로 확대 된다.

그리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는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도 피해 사실을 고발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성교육, 학교에서의 인성교육,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과 여성의 보호 및 안전과 관련이 있는 돌봄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처 방안 마련 및 지역 감시자 로서의 역할 등을 교육함으로써 돌봄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이 필요하며 성폭력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시민 모두의 관심과 사회적 참여가 선행 되어야 한다.

즉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하나가 되어 성폭력으로 부터 안전한 적용 모델 구축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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