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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하면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시급
신청만 하면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시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7.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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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간 불균형 심각 … 투자 약정액 대비 실제 투자는 28.6%에 불과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업종간 불균형이 심각한 데다 투자 약정액 대비 실제 투자액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던 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지정 업종간 심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신청한 거의 모든 업체가 선정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발전연구원 김현철 연구위원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운영 효과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 외에도 당초 투자 계획과 현재 사업시기기간 차이가 날 경우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열악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지난 2005년 7월 동물테마파크를 시작으로 올 3월말 현재 모두 34곳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총투자 약정 규모는 약 11조2486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투자는 불과 28.6%인 3조482억원에 그쳤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조세 감면액은 6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34개 업체 중 29개 업체가 관광개발업에 치중돼 있으며,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한 거의 모든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보고서에서 김 연구위원은 투자진흥지구의 개선방안으로 우선 업종간 불균형적인 투자 개선을 위해 △업종별 일몰제 도입 △업종에 따른 차별적인 감면제도 도입 △업종별 투자금액 조정 등 세밀한 검토 △제주가 필요한 핵심산업에 대한 차별적인 인센티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세 감면제도에 대해서도 김 연구위원은 투자유인책으로서 조세 감면 효과에 대한 기초조사와 분석을 통해 감면제도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조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투자유치 측면에서 협상력을 최대로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조세감면을 점차적으로 축소하면서 지금의 제주의 투자진흥지구 정책을 진흥(투자유치) 쪽은 제주도가, 그리고 규제․감시 기능은 도의회가 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감독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지구 지정은 도지사가 하고 관리는 JDC로 이원화돼 있어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책임 부분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관리권을 도 본청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지정계획 이행이 미흡할 경우 과태료나 징벌적 조세를 부과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공사를 중지하거나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페널티(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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