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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운전면허시험장,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협약 체결
제주운전면허시험장,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협약 체결
  • 제주운전면허시험장
  • 승인 2013.07.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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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과 선진교통문화 정착 상호 협력

 
도로교통공단 제주운전면허시험장(장장 조 활)은 29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제주지방경찰청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이 감경되는 제도이다.

도로교통공단 제주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도민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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