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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 ‘시장 직선, 의회 미구성안’ 채택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 ‘시장 직선, 의회 미구성안’ 채택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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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3개 구역 이상으로 재조정 필요” … 제주도지사에 권고

고충석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체제 개편 관련 권고안 채택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선택한 최종 대안은 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되 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시장 직선, 의회 미구성안’이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2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행정시 기능강화안과 시장직선·의회 구성안에 비해 시장 직선·의회 미구성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행개위는 이 안을 권고하면서 “제주특별법을 개정, 올해 말까지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면 내년 지방선거부터 직선 행정시장안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행개위는 “현행 행정구역에 따라 행정시장을 선출할 경우 행정시간 비정상적인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직선 행정시장의 행정구역은 향후 최소한 3개 구역 이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제주시 인구가 73.6%, 서귀포시 인구가 26.4%인 현행 불균형적 구조에서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행개위는 3개 대안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지방자치 이념과의 부합성, 특별자치도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추진 수월성 확보, 대안의 실현 가능성, 주민의 대안 수용 가능성 등을 선택 기진우로 삼았다고 밝혔다.

우선 이같은 기준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시장 직선·의회 구성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개위는 “현실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기초단체인 시군을 행정시로 통합하고 단층제로 전환한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런 맥락에서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만이 누리고 있는 특례를 모두 포기하고 다시 2층제로 되돌아가겠다는 뜻이냐고 반박할 때 중앙정부 및 정치권을 납득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음을 밝혔다.

현실적으로 중앙 정부를 설득할 명분이 약하다는 점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대안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대안의 경우 “제주특별법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등 다른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쉽지 않은 대안이라 판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행정시 기능강화안’에 대해서도 행개위는 “도의 권한을 조례 제정 및 개정 등을 통해 분산한다고 해도 임명직 시장이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주민 행정수요 대응성 확보가 여전히 문제로 남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충석 행개위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시군 폐지여부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했는데 이 문제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주민투표 여부는 도와 도의회가 정책 협의를 통해 판단할 문제이지 행개위 차원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행정체제 개편 관련 최종 대안 선택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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