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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옥돔 제주산으로 속여판 '식품명인' 검거
중국산 옥돔 제주산으로 속여판 '식품명인' 검거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07.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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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으로 둔갑한 4억 상당의 중국산 옥돔을 홈쇼핑에 버젓이 판매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해 홈쇼핑에 판매한 사범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홈쇼핑에 판 식품명인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이 식품명인은 농림식품수산부로부터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됐지만,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홈쇼핑에 판매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산옥돔 10톤 상당(약 4억)을 국내산으로 속여 이 중 7톤 상당(약 2억80000만원)을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을 이용해 전국에 판매한 수산전통식품명인(옥돔가공) A씨(60)등 관계자 5명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제주 재래시장에서 모 수산물도매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중국산옥돔 14톤 상당을 구입해 인적이 드문 곳에서 포장지를 제주산으로 바꿔 포장했다

해경은 지난 10일, A씨의 업체를 압수수색해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옥돔 162박스(3톤 상당)와 현장에서 중국산옥돔 포장지를 제거해 납품하는 C씨(B씨 종업원) 등 3명을 붙잡는 등 모두 192박스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거된 식품명인 A씨는 옥돔을 가공하면서 지난 2012년 5월21일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됐다.

지난 2월부터 7월10일까지 제주 재래시장에서 모 수산물도매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중국산 옥돔 14톤 상당을 9700만원에 구입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소재 가공공장에서 10톤 상당(약 4억)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

제주산으로 둔갑한 옥돔을 홈쇼핑 방송에 직접 출연, 식품명인임을 알리며 버젓이 판매, 소비자들에게 1억 6000만원 상당을 팔았다

그 후 A씨는 지난 5월말에 홈쇼핑 방송에 직접 출연, 식품명인임을 알리며 소비자들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해경에 따르면 검거된 A씨와 B씨 등 5명은 그동안 중국산옥돔 납품과정에서 중국산 옥돔이라 표시된 포장박스를 제거 후, A씨 상호가 기재된 박스에 옮겨 납품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원산지 둔갑, 부정식품 유통 등의 행위가 근절될때까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며 "원산지 둔갑, 부정식품 유통 등의 행위가 근절될때까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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