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31일 성명 "한국공항 항소... 기업으로서 기본적 윤리 저버린 처사 "
한국공항(주)가 먹는 샘물 분쟁과 관련,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에 대해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1일 성명을 내고 이를 즉각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달 28일 제주지방법원이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존자원(지하수) 도외 반출허가 처분 중 부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한국공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분개했다.
제주경실련은 특히 "1심판결에서 제주지하수는 사적인 영역에서 볼 수 없으며, 공수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항소했다는 것은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윤리마저 내팽개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한국공항이 도민들의 뜻을 저버린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주경실련은 현재 한국공항 계열사로 한정해 판매되고 있는 '먹는 샘물 판매 허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취소해 줄 것을 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경실련은 "제주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며 우리 모두의 공유자산임을 강조하며 일개의 기업이 제주 지하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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