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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무원," 복무기강 해이 심각 수준"
제주시 공무원," 복무기강 해이 심각 수준"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07.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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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음주운전행위 4건 적발 등…‘친절·청렴도’향상 운동·다짐 ‘공염불’

올 들어서도 음주운전행위가 잇달아 적발되는 등 제주시 공무원들의 공무원복무기강이 풀려 느즈러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잖아도 지난해 시 소속 공무원들의 각종 위법행위로 명예가 땅에 떨어져 ‘친절·청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제주시 공무원들의 운동과 다짐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제주시는 17일 제1별관회의실에서 가진 상반기 시정평가회에서 최근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 운전행위 적발이 잦아 대외적으로 청렴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 들어 제주시소속 공무원 가운데 무기계약직 2명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인사위원회를 통해 견책 징계를 받았고, 최근 일반직 2명도 음주운전적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일반직 1명과 무기계약직 3명 등 시소속 공무원 4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책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받았다.

이에 따라 김상오 시장은 지난 3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 직원 문서 알림을 통해 "최근 들어 공무원 음주운전 행위에 따른 공무원 복무기강 해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각 부서장은 직원 교육 강화와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 같은 김 시장의 지시에도 불구 다시 일반직 공무원 2명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기준을 보면 처음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견책에 이어 감봉 처분하고, 2차례 적발 때는 정직과 강등, 3차례 적발 때는 해임과 파면하도록 하고 있다.

운전직렬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를 당하면 중징계를 내리고 면허취소를 받으면 직권면직하게 돼 있다.

음주운전하다 적발될 때 공무원 신분을 속이면 기준보다 1단계 위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김 시장은 최근까지 보건소,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접 특강을 실시하는 등 애쓰고 있지만 소속 공무원들이 따라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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