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초등생 성폭행범, 지역주민 '충격'
초등생 성폭행범, 지역주민 '충격'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07.11 11:1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행 현장에 있던 음모를 토대로 '1300여명의 지역주민 DNA 대조' 후 검거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용의자가 DNA 대조 끝에 2주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경찰의 추척 끝에 DNA 대조로 2주만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지난 6월25일 제주도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허모씨(21)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허씨는 범행장소에서 도보로 100m 내외에 살던 이웃인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현장에서 자신의 DNA가 확인됐다면 모든 것을 인정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지난 6월25일 새벽, 제주도내 가정집에 침입해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다.

"술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허씨는 사건당일 콘돔을 착용하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경찰은 허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사건 접수 후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등 현장주변 CCTV와 차량블랙박스를 분석했으나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음모를 단서로 국과원 감정을 통해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확보했다.

경찰은 사건발생 지역 1300여명의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어 DNA 채취 끝에 허씨의 DNA가 일치한 것으로 판단, 지난 10일 오후 6시55분께 검거했다.

경찰은 허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솜반내 2013-07-11 18:48:13
쓰레기 는 쓰레기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