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경찰 팔목 물은 30대 여성 '집행유예'
경찰 팔목 물은 30대 여성 '집행유예'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07.09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군기지 공사차량을 수차례 방해하고, 경찰 상해 입혀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

강정 해군기지 공사장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경찰에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지난 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37.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여러 차례 업무방해 행위를 했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며 "상해죄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2년 6월28일 강정 해군기지 사업단 입구에서 야간문화제를 개최하려다 공사차량 운행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무대설치를 제지당하자 사업단 주차장까지 들어가 침입했다.

정씨는 또 지난 2012년 8월11일 강정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입구에서 공사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의 왼쪽 팔목을 물어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2012년 7월, 4차례에 걸쳐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공사차량 운행을 방해했다.

정씨는 "사업단 정문앞에서 매일 오전 11시 천주교 미사에 참석한 것이고, 미사에 참석한 사제가 공사업체 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항의 차 사업단 입구에 가게 된 것으로 정당행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행위가 수단, 방법의 상당성과 보충성을 모두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