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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VS 한국공항, '먹는 샘물' 법정 공방 2라운드
제주도 VS 한국공항, '먹는 샘물' 법정 공방 2라운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7.29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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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1심 판결 '불복'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 제출

제주도와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분쟁과 관련, 1심에서 패소한 한국공항(주)가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2라운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공항(주)측은 28일 오후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째가 되는 항소 마감시한에 맞춰 항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2심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사건이 광주고법 제주부로 정식 접수됨에 따라  재판부를 달리해 다시 치열한 법리 논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한국공항(주)은 지난 6월 28일  먹는 샘물 도외반출 목적으로 계열사로 제한한 제주도지사의 부관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국공항(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존자원반출허가금지 취소'소송 결심공판에서 한국공항의 소송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도외반출과 관련 제주도의 행정처분은 '재량행위'에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국공항은 지난해 8월 "제주도지사가 2005년 1월13일자로 처분한 보전자원 도외 반출허가처분 중 '반출목적:계열사 판매'라는 부관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며 제주특별법의 규정내용과 입법목적에 어긋난 것으로 부당결부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지난해 8월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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