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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 간부 '뇌물수수 혐의' 구속
제주도개발공사 간부 '뇌물수수 혐의' 구속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06.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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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운송업체 대표에게 600여만원 뇌물 받은 혐의 드러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제주도개발공사 40대 간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허경호 판사는 28일 제주도개발공사 영업담당인 김모씨(47)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1월 해외 운송업체 대표에게 6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경찰은 '삼다수 불법도외반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대리점 압수수색 결과 계좌 이체로 김씨가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27일 김씨가 검찰조사차 출석 후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한편 삼다수 불법도외반출 사건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불법으로 3만5000톤가량(대리점 공급가 99억원 상당)을 도외로 불법 반출했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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