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6시 20분께 제주지방법원에 강제 집행되어 관리되어온 성산항 장기계류 선박 303남성호(22톤)의 기관실에 고여있던 유성혼합물을 유출시킨 물품보관관리업체 직원 강씨(33세, 제주시)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28일 제주해양경찰에 따르면 성산항에 정박되어 있는 303남성호를 관리차 방문한 강씨는 기관실에 해수가 들어와 많은 양의 유성혼합물이 차 있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차에 적재된 드럼통에 유성혼합물을 이송중 호스가 빠져 바다로 약 20리터 가량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이와관련 제주해양경찰서는 과학적 검증자료 확보하기 위해 해상유출유등 4점을 시료채취하여 분석의뢰하는 한편, 강모씨를 상대로 정확한 유출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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