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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한 학부모 '집행유예'
교사 폭행한 학부모 '집행유예'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06.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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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제주시내 초등학교 교실에서 담임을 폭행한 학부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6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고 파급효과가 크다"고 했다. 하지만 "정신적인 불건강에 기인한 면이 있는 점, 눈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담임을 폭행하는 장면을 지켜봤던 딸에게 어머니의 구금이라는 결과는 다소 가혹한 점 등 양형사정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4월11일 담임교사 강모씨(28)가 '딸이 화장실에 갔다가 바지에 실수를 했으니 갈아입을 옷을 가져와 달라'는 문자를 받고 자신의 딸이 재학중인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를 찾아갔다.

수업중인 교실로 들어간 이씨는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말리기 위해 교실에 찾아온 부장교사 김모씨(50)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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