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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지구 공사중지 건축물, 재개 이틀 만에 “와르르”
재해위험지구 공사중지 건축물, 재개 이틀 만에 “와르르”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06.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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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입동 원룸공사장 축대, 41㎜ 비로 무너져…‘예견된 사고’ ‘관리감독 부실’ 논란

건입동 원룸공사장 축대가 무너진 현장.
오늘(20일) 새벽 재해위험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건축물이 공사재개 이틀 만에 41㎜ 내린 비로 축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생겨, 제주시의 ‘관리감독 부실'과 ’예견된 사고’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날 새벽 3시50분께 제주시 건입동 985-4번지(복신미륵 재해위험개선지구) 도시형원룸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H빔 벽막이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간밤에 내린 비(41㎜)로 축대가 무너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사고로 인근 다가구 주택 거주자 8세대 11명이 건입동주민센터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19 소방방재당국은 19일부터 간헐적으로 내린 장맛비 때문에 토사가 무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붕괴 사고현장은 복신미륵지구(건입동986-9일대)로 지난해 3월 7일 제주시가 집중호우 때 암반붕괴 위험이 있다며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한 지역이다.

사고가 난 건축물은 지하1층 지상8층 규모로 지난해 3월23일 착공 신고한 뒤 지어지고 있는 원룸 아파트이다.

제주시는 원룸 공사를 하던 올 3월5일 건입동 986-12번지에 사는 강 모씨가 인근 흙막이 공사로 마당이 갈라지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설계변경에 따른 지하 1층 터파기 공사를 중지하고 구조 검토와 안전 진단이 나올 때까지 공사중지할 것을 지난 3월 12일 명령했다.

제주시는 이후 건축자의 구조 검토 내용과 감리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당시 강우에 따른 토입이 완전히 저지될 수 있도록 시공에 유의하고 건축물 배면 수압을 소산시킬 수 있는 공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공사를 시작한 이틀 만인 20일 비 때문에 축대가 무너져버려 '예견된 사고'가 된 셈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이곳은 해당 토지와 인근 토지·주택의 영향을 고려, 안전진단 용역이 나올 때까지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축대가 무너질 당시 돌담만 있고 석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은 20일 간부회의에서 "건입동 지역 붕괴 공사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한 곳"이라며 "각 부서장은 주요 공사장, 관공서, 개발 사업장에 대해 안전 점검을 전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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