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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문화공원 “국비 사업인데…” 의회 “잘못 있으면 시정을”
돌문화공원 “국비 사업인데…” 의회 “잘못 있으면 시정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6.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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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컨벤션·공연장 제외 등 조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가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가 18일 오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인정한 사업인데 지방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예산은 중앙에서 나오는데…” (현병휴 돌문화공원관리사업소장)

“정부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따라가야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더구나 지방비 매칭 사업인데요. 사업의 적정성이 맞지 않다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

18일 오후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 시행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면서 도 집행부와 도의원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박원철 의원은 이날 문화관광위원회가 설문대할망전시관의 공연장과 컨벤션 기능을 없애도록 할 것을 요구한 의견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에 현병휴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이 나무뿌리 형상목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답변하자 곧바로 박 의원의 추궁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공연장과 컨벤션을 취소하라고 하니까 즉흥적으로 이걸 전시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라면서 “예산 비용추계를 다시 해야 하는데, 지금 얘기는 기본 설계를 바꾸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기본설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간이 필요없다면 축소할 수도 있다”는 현 소장의 답변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건데, 1227억원에 맞춰놓고 사업을 이렇게 짜는 게 맞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행자위 심의에서 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의 건은 문화관광위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전시관 기능 중 컨벤션과 공연장 시설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할 것 등을 조건으로 가결됐다.

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지적한 7개 부대조건에 대해서도 기본설계에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제주도가 시행중인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수익성 확보 방안을 포함한 제주돌문화공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예산 절감 사항을 반영, 사업을 시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한편 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의 건과 김녕 풍력발전실증단지 확대 운영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 신제주 공영주차장 철골조 복층화 사업 등은 모두 제주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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