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현재 경남 78명 포함해 102명 환자 발생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홍역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은 물론, 의료기관은 홍역 의심환자 발생시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01년 596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2007년 14명 이후 추가환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경남지역이 13일 현재 78명에게서 홍역이 발생하는 등 102명의 환자가 나왔다고 보고돼 있다.
홍역은 제2군 법정 감염병으로,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질병이다. 홍역은 환자와 직접 접촉이나 비인두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을 매개로 전파되고 공기매개로도 전파될 수 있다. 접촉자의 90% 이상이 발병할 만큼 감염병 중에서도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기에 주의해야 한다.
홍역의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과 기침, 콧물, 결막염, 홍반성 발진이며 합병증으로는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기관지폐렴 등이다.
홍역을 예방하려면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생활화 하고, 생후 12∼15개월(1차), 4∼6세(2차)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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