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다소 혼선을 빚었던 제주도의회 업무보고 대상기관과 관련해, 앞으로는 행정시장도 도의회에 출석해 답변해야 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2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행정시장이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됨에 따라 도의회 출석.답변 관계 공무원 범위에 행정시장과 도 본청 담당관. 실과장과 동일 직급의 공무원 등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30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방문해 행정시장의 출석과 답변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해
행정시장의 답변의무에 대한 법적근거 등 논란이 있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