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0:21 (목)
행정시장도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답변해야
행정시장도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답변해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7.27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다소 혼선을 빚었던 제주도의회 업무보고 대상기관과 관련해, 앞으로는 행정시장도 도의회에 출석해 답변해야 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2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행정시장이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됨에 따라 도의회 출석.답변 관계 공무원 범위에 행정시장과 도 본청 담당관. 실과장과 동일 직급의 공무원 등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30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방문해 행정시장의 출석과 답변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해 행정시장의 답변의무에 대한 법적근거 등 논란이 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