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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헌정 사상 가장 졸속적인 사업 결정”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헌정 사상 가장 졸속적인 사업 결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6.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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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옹호 특별보고관 기자회견 관련 성명 “지금이라도 재검토돼야”

최근 유엔 인권옹호 특별보고관이 강정마을을 방문, 인권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지난 7일 기자회견과 관련, 강정마을회가 제주해군기지 사업 재검토 입장을 다시 천명했다.

강정마을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마가렛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 제주해군기지가 재검토돼야 하는 이유를 짚었다.

우선 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해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헌법 파괴적인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결정할 때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함에도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사전에 강정마을 주민들으 대상으로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채 사업예정지를 강정마을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마을회는 이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의 92%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결정하는 데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마을회는 “해군과 국방부, 그리고 정부는 강정마을 실거주 유권자 중 불과 8%에 불과한 87명만 참여한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유치 신청만을 근거로 사전환경성 검토나 입지 타당성 검토조차 생략하고 강정마을로 대상지를 정해버렸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과 사유재산권을 어떠한 법적 근거나 뚜렷하고 절박한 사회적 명분도 없이 짓밟은 행위일 뿐 아니라 헌정사상 가장 졸속적이고 경박한 사업결정과정이 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끝내 강정주민들의 원고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마을회는 “환경 보전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이해보다 하위의 이익으로 정의해 나온 결과”라면서 “우리 사회에 정립돼 있는 법률적 기초가 개발중심적 사고에서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마을회는 “해당 지역에서 살아온 주민들조차 환경분쟁에서 원고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 누가 환경에 대한 보전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겠느냐”며 “이 판결은 더 크게 확대해석해 본다면 대한민국의 산하를 대한민국 국민이 보전할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국방군사시설 승인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군측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서도 마을회는 “각종 인허가와 협의가 완료된 후에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무소불위의 절대권력기구인 국방부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는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이 진정 문민정부가 들어선 민주주의 국가인지 반문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마을회는 “법원이 스스로 자성할 수 없다면 정의구현을 염원하는 국민들이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유엔 인권옹호 특별보고관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마을회는 “100% 국민 대통합,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정부인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토대와 국가 위상을 격하시키고 헌정사상 가장 졸속적이고도 반헌법적인 사업 추진과정과 인권 유린이 자행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 파악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 원점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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