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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사회적기업 등 지원 사회적경제과 신설해야”
위성곤 의원 “사회적기업 등 지원 사회적경제과 신설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6.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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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 (가칭)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도 제안

제주도의회 위성곤 의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붐이 일고 있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과 신설이 공식 제안돼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성곤 의원(민주당)은 11일 오후 시작된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주에서도 법 시행 이후 벌써 13개 협동조합이 창립하는 등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면서도 현재 경제정책과 1명의 주무관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유사한 사업간 칸막이를 없애고 각 사업별 정보 공유와 효율적인 일처리를 위해 사회적경제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농어촌공동체회사 사업 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 의원은 이와 관련, 이미 사회적경제과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신설해 운영중인 서울시 등의 사례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며칠 전에는 인천시가 설치를 발표했고 강원도도 내년부터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4개 담당을 둔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고 전문기관인 사회적기업진흥원도 설립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위 의원은 현재 제주도의 경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은 경제정책과가 맡고 있고 자활사업은 복지청소년과,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자치행정과, 농어촌공동체회사는 친환경농정과 등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각 부서의 전문성을 살리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유사사업 중복과 각 지역 차원의 개별 사업간 연계성 취약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사회적경제 주체의 자립 역량이 약화될 우려를 안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조직 개편에 사회적경제과 신설을 반영해줄 것을 제안하면서 제주발전연구원 등에 (가칭)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진흥원을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우근민 지사에게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자신의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연대와 협동을 기반으로 하면서 자본보다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영역인 사회적경제야마로 지역공동체 사회인 제주지역에서 가장 바람직한 경제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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