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인 악성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 게재, 부당이익을 취득한 C군(17) 등 2명을 붙잡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C군 등은 지난 14일 개인정보, 카드비밀번호 등 모든 입력내용을 파일로 저장해서 유출시키거나 데이터를 파괴할 수 있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인 악성프로그램 40개를 게재, 315명에게 돈을 받고 유포시켜 86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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