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악성프로그램 유포해 부당이익 취득
악성프로그램 유포해 부당이익 취득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7.27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인 악성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 게재, 부당이익을 취득한 C군(17) 등 2명을 붙잡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C군 등은 지난 14일 개인정보, 카드비밀번호 등 모든 입력내용을 파일로 저장해서 유출시키거나 데이터를 파괴할 수 있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인 악성프로그램 40개를 게재,  315명에게 돈을 받고 유포시켜 86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