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무면허 운전을 시킨 업주,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종업원. 이들 모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법원은 범인도피교사혐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혐의로 기소된 허모씨(4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허씨가 고용하는 종업원으로 지난 2012년 11월10일 오후 3시35분께 면허증 없이 술을 마신 채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에서 서귀포시 동홍동까지 운전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같은 날 오후 4시35분께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선에서 오던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고는 그대로 도주했다.
허씨는 김씨가 면허증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지시했다. 또 허씨는 김씨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자 다른 종업원 강씨가 운전한 것 처럼 꾸며 병원에 입원하게 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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