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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일제 지도점검,11곳 적발
차고지 일제 지도점검,11곳 적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06.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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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대형자동차 차고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점검, 제대로 쓰지 않고 있는 11곳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 동안 2007년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대형자동차 차고지증명제 실시에 따른 차고지 4287면에 대한 이용실태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했다.

점검결과 차고지의 본래기능 유지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일시적으로 물건을 적치한 8건은 현지시정하고 컨테이너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3건은 6월 30일까지 원상 복구하도록 명령했다.

이 기간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적 조치가 추가로 취해진다.

차고지증명제는 자가용 대형자동차(2000cc이상)가 신규․이전․변경등록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사항이다.

자가용 대형자동차 1만8094대 가운데 24%인 4287대가 차고지를 확보했다.

그 가운데 부설주차장 등 기존 주차장 차고지 사용이 3585대, 신규차고지 마련 488대, 주차장 임대 등이 214대서 488대가 신규차고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97억원(1대당 2000만원)의 예산투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차고지내 물건적치 등 42건을 적발, 원상복구 조치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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