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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458명,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지방세 체납자 458명,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06.03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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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50만원 이상 체납자 4558명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해 받아내기로 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대상자에 대해 여신금융협회에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실적자료 조회를 의뢰했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여신금융협회에 체납자의 신용카드 가맹 여부를 조회한 뒤, 가입된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 수입에 대해 해당 신용카드사에 압류를 의뢰해 추심하는 징수 기법이다.

시는 우선 조회를 통해 확보한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해여 압류 예고와 자진 납부 독려를 거쳐 오는 6월말까지 해당 신용카드사에 채권 압류 촉탁과 추심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매출채권 802건 8억6100만원을 압류 예고, 체납된 408건 1억3200만원을 정리했다.

5월말 현재 제주시 체납액은 102억2200만원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6월말 까지 ‘2013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 상반기 정리목표액 30억5900만원 가운데 16억3000만원(53.3%)을 징수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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