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4년 선고.. "술에 취해 있었다"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지난 30일 성폭력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선으로 양손을 결박해 강간하려다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0년 4월14일 새벽 1시1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텔에 투숙했다. 다른 객실에 여성이 혼자서 속옷을 입고 문을 연 채로 자는 것을 본 유씨는 여성의 객실에 침입했다.
유씨는 또 전화선으로 여성의 손을 묶고 성폭행하려 했으나 여성이 반항하자 구타했다.
한편 유씨가 "범행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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