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알아두면 더욱 편리한 공유재산
알아두면 더욱 편리한 공유재산
  • 미디어제주
  • 승인 2013.05.29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제주시 종합민원실 재산관리담당 변문희

제주시 종합민원실 재산관리담당 변문희
흔히들 공유재산이라 하면 일반토지 보다 제약을 덜 받고 쉽게 매수와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행정관청을 찾아 상담을 받고서는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이외로 많다.

개인소유 재산은 서로의 상충된 이견만 없다면 이외로 쉽게 풀리지만 공유재산이란 그렇지 않다는데 이유가 있다. 정해진 행정의 룰에 따라 공정하게 이행하는 행정의 규정 때문이기도 하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공유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정부는 60년대만 해도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공유지의 매각을 확대해왔으나 70년대 중반들어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라 점차 조세수입으로 재정조달이 가능해져 처분정책에서 유지․보존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매각을 가능한 제한하고 보존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렇다면 공유재산의 범주는 어떨까 우리들이 일상 생활에 쉽게 접하는 부동산 이외에도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저작권, 상표권, 지방채증권, 국채증권 등 이외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주민들이 유선상담 등 매우 궁금해 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우리시의 부동산 매각은 어떻게 이루워 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동지역은 면적 1,000㎡이하, 대장가격으로 5천만원까지이며,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2,000㎡이하, 5천만원까지로 제한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이외의 재산은 ‘도’공유재산심의회와 의회의결 등 거치는 까다로움과 정부의 토지비축 정책의 일환과 맞물려 사실상 대규모 토지는 아쉽게도 일반인에게 매각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우리시의 임대 대상인 일반재산은 약 8,000여필지 가량으로 그렇다고 모두가 임대 할 수 있는 가능한 대상은 아니다. 도로가 나면서 자투리 토지와 임야토지도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것이다.

공부상 지목이 전, 목장용지 등으로 임대사용이 한정이 돼 사실 지목에 따라 농경지와 목장용도로만 임대가 가능하며 더나아가 공유재산 내에는 어떠한 지상물 설치 등 개발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위반시에는 변상금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도 미리 알아두면 편리할 것 같다. <변문희·제주시 종합민원실 재산관리담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