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한나라당 제주도당 전 사무처장에 집행유예
한나라당 제주도당 전 사무처장에 집행유예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7.26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천비리 연루 관련자에게도 벌금형 선고

지난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한나라당 공천 비리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나라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인 김모씨(45)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오전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고충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기부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5.31 지방선거 한나라당 제주도당 공천과정에서 금품을 수수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법원은 공천과정에서 김 전 사무처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도의원 선거 낙선자 김모씨(59)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같은혐의로 기소된 양모씨(53) 등 2명에게는 벌금 각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의원 선거를 준비하다 출마를 포기한 김모씨(45)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한나라당 제주도당 청년위원장 김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공천을 앞두고 김씨에게 150만원을 건넨 한나라당 강상주(52) 도당위원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