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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폐기물 해양투기 허용품목 줄어든다
[시민기자]폐기물 해양투기 허용품목 줄어든다
  • 박한규
  • 승인 2006.07.26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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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정시험 분석법 적용
제주해양경찰서는 2006년 5월 22일부터 해양오염 방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배출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14종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 품목이 9종으로 순차적으로 줄어든다.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5종으로 건설공사오니, 하수도 준설토, 폐산 및 폐알칼리는 2006년 5월 22일부터, 정수장 오니는 2007년 1월 1일, 적토(광물성 폐기물)는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전면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또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이라도 합성로프, 플라스틱류, 넝마, 고무제품, 머리카락, 동물의 털등 이물질이 혼합된 폐기물도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해양경찰청에서 시료채취·분석하여 처리기준 적합여부를 판정하던 것을 2008년 2월 22일부터는 분석결과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도 구축을 위해 지정검사대행 기관에서 분석한다. 또한 폐기물 해양투기 처리기준 검사항목도 기존 14개 항목에서 25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분석방법도 기존 용출법에서 해양환경 공정시험 방법인 함량법으로 변경·강화된다.

해양경찰은 폐기물 해양투기해역에 대한 정기적인 해양환경 오염도를 조사하여 기준치 이상 오염된 해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휴식년제를 도입하는 등 폐기물 해양투기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 나가는 한편 홍보전단 제작·배부, 간담회개최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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