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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법원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05.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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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집나갔다 치매걸려 돌아온 남편 살해한 여성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문모씨(56), 그녀는 2남2녀의 자녀를 두었다. 그렇지만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술만 마시면 자녀와 자신을 폭행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했던가?‘ 그녀는 홀로 식당일 등 일용직 노동을 하며 4명의 자녀들을 키웠다.

그렇게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2012년 6월,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 남편 김모씨(67)분이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20년만이다 남편이 나타난 지도. 20년만이다 남편이란 사내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들은 것도.

그녀는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다.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은 이미 치매에 걸려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그런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가 돌봐주었다. 미워도 남편이고, 젊은날 자신의 사랑인 것이다.

남편을 손수 보살피기 시작했으나 그녀는 점점 지쳐갔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불만도 쌓여갔다.

그러던 2012년 7월,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집에서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고 남편을 목욕시키기 위해 목욕탕으로 데리고 갔다. 하지만 남편은 목욕하기를 거부하며 그녀에게 욕설을 했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화가 났다.

남편에 대한 지난 세월의 원망이 순간적으로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샤워기 물을 틀어 남편 입에 집어넣고, 양손으로 남편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


집을 나갔다 20년만에 치매에 걸려 돌아온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23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문모씨(56.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남편이 20년전 집을 나간 뒤 연락두절 됐다가 나타났고, 간병을 하다가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살해한 것으로 동기에 대해 참작할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성과 존엄성이 있다”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수 없다”고 말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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