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22일 성명 내고 “상고를 하지 말라”고 촉구
전교조 제주지부가 제주도교육청을 향해 김상진 전 지부장의 교단 복직을 도울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 12월 24일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당시 전교조 제주지부장에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하루속히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이 김상진 전 지부장을 복직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건 바로 제주도교육청이 상고를 하지 않으면 된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내일이면 김상진 전 지부장이 해임된 지 3년 5개월이 된다. 그동안 천직으로 알고 지내왔던 교단을 떠나 있으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당시 전국에서 해임된 16명 가운데 13명은 교단으로 돌아갔다”며 “도교육청이 상고를 하지 않으면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상고 시한은 5월 28일이다. 행여나 도교육청에서 상고라도 하게 되면 그것은, 3년 5개월도 성에 차지 않아서 4년이라는 세월을 다 채우라는,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 행위의 극치로 간주할 것이다”며 “하루 빨리 상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김상진 전 지부장에게 약속하라”고 재촉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