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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쇼크사에 이르게 한 50대, 징역형
폭행으로 쇼크사에 이르게 한 50대, 징역형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05.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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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4년 선고. 돌이킬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지난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50)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핀부는 판결문에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유족들이 강력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차씨는 선원, 일용직 노동을 하며 지내다가 지난해 2011년 12월 이모씨(51)를 알게됐다. 지난 1월30일 이씨는 차씨에게 돈을 빌려달라 하자 차씨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이씨가 차씨를 주먹으로 때리려 하자 차씨는 화가나 이씨를 구타했다.

이씨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우측 3~8번 늑골 골절, 좌측 8번 늑골 골절 등의 피해를 입어 움직이지 못했다.

차씨는 이씨를 그대로 방치해 놓았고, 이씨는 속발성 쑈크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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