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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긴급지원’ 최저생계비 150%까지 확대
'SOS긴급지원’ 최저생계비 150%까지 확대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05.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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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6월부터 뜻하지 않은 사고 등으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위기가정에 최저생계비를 120%에서 150%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보다 50% 소득이 많은 수준(4인 가구 기준 월232만원)까지로 확대된다고 시는 밝혔다.

현재는 최저생계비보다 20% 많은 수준(185만6000원)까지만 적용되고 있다.

금융재산 기준(주거지원 제외)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생계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지원 기준 완화로 제주시는 200여 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긴급지원은 질병, 실직, 구금 등으로 가정의 주 소득원이 일하기 어려워져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등을 우선 지원한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주시는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추가혜택을 받는 가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추경예산 2억1000만원을 확보 할 계획이다.

본예산 3억2600만원과 추경예산 등 모두 5억3600만원이 올해 위기가구에 투입된다. 지난해 긴급지원 예산(1억7200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제주시는 올 들어 4월말까지 위기가정 84가구에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 1억8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을 시는 국번없이 129(긴급콜센터) 또는 제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064-728-2471∼3),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다른 민원보다 우선 신속하게 처리해 가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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