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9:18 (목)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 왜 수수방관하나"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 왜 수수방관하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7.25 14: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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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제주도의회 의원, 25일 제주도 청정환경국 업무보고서 지적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지 3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제주도에서는 이에따른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오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김수남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특별법 후속조치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수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3일 제정돼 공포된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기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스톡홀름협약 규정에 따라 A, B에 등재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취급제한.금지 물질로 지정해 제조, 수.출입,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출시설로부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배출규제를 비롯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의 처리, 2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재활용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이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주도에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위원회 설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남 의원은 "일반 발생업체, 특히 소각장 2군데를 비롯해 폐차장, 프라스틱 취급업체 등에 대한 업소 관리는 기본이 되어야 하나, 이마저도 안되고 있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조사도 전혀 안되고 있다"며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청정환경을 유지하려면 이 법에 따른 후속조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제주도 당국의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오문호 청정환경국장은 "이 특별법을 잘 검토해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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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2006-07-25 14:52:32
특별자치의원들, 왕성한 활동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김수남 의원님,

청정 특별자치도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서 보기좋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자출사 2006-07-25 15:33:21
자전거를 이용하시더니
환경의원님이 생겨 제주의 환경은 밝습니다.
계속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제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